‘13월의 월급’ 놓치지 않는 꿀팁,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2025-11-06     정의식 기자

“올해는 세금 덜 내고 환급 더 받자.”
국세청이 11월 5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직장인 2천만 명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을 앞두고, 홈택스에서 세금·지출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이 문을 연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출산·자녀 증가·연봉 인상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동 반영되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세금 계산용이 아니다. 연말까지 어떤 소비를 해야 유리한지, 어떤 지출이 불필요한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세 도우미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면 공제율이 2배(15%→30%)로 뛴다. 또 문화·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된다. 단, 자동차 구매·보험료·공과금·면세점·상품권 구매는 공제 제외 항목이니 주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도 눈에 띈다.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1명당 공제액 10만 원씩 상향(최대 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30%, 공제한도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또 국세청은 공제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상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를 발송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80% 늘었다.

실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에 입사해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30대 근로자 김 모 씨는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됐다.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을 챙긴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세금 내비게이션’”이라며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과 세액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하면, 당신의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