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걱정 없는 계좌, 내년 2월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은 ‘생계비계좌’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통장을 통째로 묶어버리던 압류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바뀌는 것이다. 법무부가 민생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재기의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도 생계비 185만 원에 대한 압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계좌 전체가 일단 압류된 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채무자의 생계는 그 사이 마비됐다. 법무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지정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전면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이 계좌에 입금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반복 입출금을 통해 보호 한도를 초과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현금 보유액을 합산했을 때 250만 원 이하라면 일반 예금 일부도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급여·보험금 등 각종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보험의 만기환급금이나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 문제도 이번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채권·채무 구조를 현실화하는 첫걸음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월 185만 원이라는 기존 기준은 ‘최저 생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압류금지 한도를 조정하고,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소상공인·청년층을 중심으로 생계 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시행령을 확정하고,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다. 압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내년 2월, 금융의 풍경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