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금지 표시 의무화

2025-09-24     이혜숙 기자

도심 곳곳을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규정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최고속도를 해제해 시속 100km에 달하는 ‘무법 질주’를 벌이고 있다. 이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일부 판매업자들까지 소비자에게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알려주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앞으로는 누구도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에 ‘최고속도 조작 불가’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안내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치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도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대자 원장은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에 맞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