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융·숙박까지...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 스마트폰 하나로!

2025-09-24     이혜숙 기자

여권이 없더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2026년 상반기부터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스마트폰만으로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여권을 직접 제시해야 신원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권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불러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민간 참여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2026년 상반기 정식 개통을 목표로 테스트와 보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금융거래, 숙박·렌터카 이용, 각종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여권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도 모바일 인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여권 분실 우려가 줄고, 공항·항만·호텔 등에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는 일상생활과 행정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의 일환”이라며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