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관 협력으로 유통 체계 구축

환경부·한국환경공단·재활용업계, 배터리 순환이용 시범사업 돌입

2025-09-23     정의식 기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안전하고 신속한 순환이용 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9월 23일 경기도 시흥의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차장 현장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시설로 보완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평가·매각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한 첫 시도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처리 방식은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이전 보조금 지원 차량은 폐차 시 국가·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후 구매 차량은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 후 민간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문제는 다수의 중소 폐차장이 성능평가 장비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못해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를 활용해 배터리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 전 과정을 대행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폐차장이 부담해야 하는 대행수수료(약 64만 원/대)를 면제해 참여를 유도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공단 간 발생·수집 정보를 연계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폐차장의 유통 인프라 공백을 공공이 메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자원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향후 민간의 자율적 유통체계가 자리잡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