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체크

2025-09-18     정의식 기자

전세 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등기부등본 발급 시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이번에 제공되는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과 함께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수록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이미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더불어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도 배포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다. PC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신청결과 페이지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국민들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보다 가까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