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다시 걸려도 예외 없다”…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전면 취소

2025-09-17     이혜숙 기자

한 잔의 술이 평생의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4년이 지났더라도, 재적발이 확인되면 모든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시간이 흘렀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며,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1년 9월 첫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 전력이 있는 ㄱ씨가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적발돼 면허가 모두 취소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24년 전 전력까지 문제 삼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순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에 불과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량 여지가 없는 기속 규정으로, 행정청은 반복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남겨둘 수 없다. 더불어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최소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은 단 한 번만으로도 사회적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두 번째 적발이라면 시점이 언제든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