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장례식장에서 되풀이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와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으로 유족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례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유족은 비용을 비교하거나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거의 없어 과다 청구,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같은 불합리한 문제에 노출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분석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장례용품 강매 금지 규정은 법으로 명확히 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장례식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유족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 산정 기준이 법령과 표준약관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장례식장은 몇 시간만 사용했음에도 하루 단위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법령과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사용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겪는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