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쥐치, 복어독 20배 ‘팰리톡신’ 보유… 맨손 접촉도 위험

복어는 전문가만, 날개쥐치는 절대 금물… 식약처 가을철 어획 주의보

2025-09-03     이혜숙 기자

가을철 바다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에 대한 특별 경고를 내렸다.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손질해야 하며, 최근 제주 연안 등에서 발견되는 아열대성 어종 날개쥐치는 맨손으로 만지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날개쥐치에는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이 존재해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 이상이 서식하며, 알과 내장에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소를 지니고 있다. 섭취 시 구토와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만이 식용으로 허용돼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어는 아가미, 내장, 혈액 등 독이 집중된 부위를 완벽히 제거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리법이 요구되기에,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만 취급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2005~2024) 복어독 식중독 사례가 13건 발생해 47명이 중독된 바 있다.

 

참복어와 날개쥐치

 

더 큰 위험은 날개쥐치에서 발견된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 남부 해역 등에서 낚시꾼들이 날개쥐치를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 쥐치류와 달리 날개쥐치는 등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꼬리가 날개처럼 발달해 쉽게 구별된다. 문제는 이 어류가 복어독보다 20배 강력한 팰리톡신(Palytoxin)을 몸 전체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근육, 뼈까지 독성이 퍼져 있어 섭취는 물론 맨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이 발생한다.

 

 

팰리톡신은 전신마비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 섭취로 사망자가 보고됐고,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만으로 부종과 근육통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이 외의 쥐치는 모두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계절별 위험 어종과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