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최대 115만 원 받을 수 있는 길, 9월 1일부터 단 15일만 열린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찾아왔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만 무려 134만 가구에 달하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한 만큼 지원받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표적인 저소득층 맞춤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간극을 줄여 당장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자가 주요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반기 신청이 아닌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다. 제도는 2019년 반기별 신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참여 규모가 늘어왔고, 지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열어 두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과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신청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신청 제도의 전면 확대다. 이전까지는 만 60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신청이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넓어졌다. 대상자가 사전에 동의만 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이번 134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 처리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앱,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자동신청이라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반영해 계산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급액은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은 결코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빌미로 한 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내 전화를 가장하거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에 속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저소득층이 일과 소득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지급되는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꾸준히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 기한은 9월 15일까지, 단 15일간이다. 수백만 원의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