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주민등록 방문조사 진행
2025-09-01 정의식 기자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비대면 조사 기간(7월 21일~8월 31일)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문조사에는 각 지역의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다. 조사원들은 세대 주소지를 방문해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등록사항을 확인하며,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점조사 세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별도의 방문 확인이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월 23일까지 추가 확인에 나선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수정된다. 이는 전입신고 누락자나 사망 후 말소되지 않은 주민등록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실조사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