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밀폐공간 질식사고 참사 끝낼까… 사업주 책임 강화

2025-08-29     이혜숙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다시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작업자가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에 노출될 경우 몇 분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측정장비 미비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는 측정 장비를 작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의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측정 자체가 생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측정 결과는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영상물로도 보존할 수 있으며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동료 작업자가 무리하게 구조에 나섰다가 2차·3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질식재해의 상당수가 ‘추가 희생’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전문 구조 체계로 연결하도록 한 점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 인식 제고도 강조됐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대해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즉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 실무에 밀착된 실질적 안전학습이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작업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해 가장 취약했던 지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지원,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경우,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