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동판매차에서도 축산물 구매 가능
식품 점포가 사라진 농촌과 섬마을에서도 앞으로는 포장육과 달걀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른바 ‘식품 사막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냉장·냉동 포장육(닭·오리 포함)과 냉장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매점이 사라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37,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외부에 위치한 경우는 73.5%에 달한다. 실제로 강원 춘천 북산면은 식료품점을 이용하려면 차로 한 시간이 걸리고, 전남 신안 당사도는 여객선과 차량을 이용해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쌀, 라면, 채소 등은 팔 수 있었지만, 축산물 판매는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은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과 수요를 고려해 ‘포장 상태의 냉장·냉동 축산물’과 ‘냉장 달걀’만 허용했다. 또한 판매 지역은 인구 감소 정도, 점포 접근성, 주민 요청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판매 주체는 전국적 판매망과 식품 안전관리 경험을 보유한 농협으로 지정했으며, 추후 운영 성과에 따라 판매 주체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 주민들의 식품 구매 불편을 줄이고, 필수 영양소 섭취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