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목적 없으면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 전면 금지…26일부터 시행

2025-08-22     정의식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자금을 통한 국내 주택 매입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에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법인·정부 등 모든 외국인 주체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이 해당된다.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로 확대하고, 제출 서류에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비자 유형)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자금세탁 및 편법 투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등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반입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FIU에 통보하고, 양도차익이 해외 과세당국의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 자금을 통한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은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