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025-08-14     이혜숙 기자

정부가 ‘25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0%, 경유·LPG 부탄 △15%로 적용된다.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 확대와 소비자 유류비 부담 심화를 고려한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21년 11월 △20% 인하로 시작해 △30%, △37%까지 확대되었다가 유가 안정세와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축소돼 왔다. 2025년 5월부터는 휘발유 △10%, 경유·LPG 부탄 △15%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가계와 물류업계 모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가격을 보면 휘발유 세율은 인하 전 820원에서 738원으로, 경유는 581원에서 494원으로, LPG 부탄은 203원에서 173원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화물·운수업계는 물론, 자가용 이용이 잦은 가계에도 직·간접적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맞물리면 소비자 물가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시장 가격 안정과 서민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