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양육비 이젠 안 통한다…소액 지급도 ‘불이행’ 간주, 선지급 가능

2025-07-29     이혜숙 기자

‘3번 중 1번만 줬다’는 핑계, 국가가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일부 채무자들의 ‘꼼수 소액 지급’에 제동이 걸렸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불합리한 사각지대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28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의 양육비 불이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양육비 선지급은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비정기적이거나 일부 소액만 지급한 사례는 법령상 이행으로 간주돼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들은 최소 금액을 간헐적으로 지급하며 ‘이행 중’이라는 허울을 씌워 국가의 개입을 회피했고, 수혜 대상자인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는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제도적 빈틈은 곧 ‘꼼수 양육비 이행’이라는 편법을 낳았고, 선의의 수급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여가부는 이행 여부를 단순 ‘지급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 수급 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한다.
향후 양육비 채권자가 소액이나 비정기적으로만 이행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지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방안은 현장 실무자 및 법률 전문가, 양육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7월 25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자격을 충족한 188가구,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또한 7월 신청해 자격 심사가 진행 중인 가구 역시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7월분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편법이나 꼼수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