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낙인 없앤다…1년 이상 성실상환 시 개인회생 정보 즉시 삭제

2025-07-10     이혜숙 기자

5년간 금융권에 낙인처럼 따라붙던 ‘회생절차 진행 중’ 기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경우, 개인신용정보 상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해당 사실이 최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된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정지 등 기본적인 금융생활조차 제한되며 재기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고, 조기 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에게도 소급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호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8일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는 서울회생법원 판사, 변호사, 실제 회생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회생절차 정보 5년 공유’가 재기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실제 개인워크아웃(신복위), 새출발기금(캠코) 등은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하지만, 법원 회생제도는 동일 조건에도 5년 공유가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회생법원의 황성민 판사는 “회생제도가 재기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 공공정보 등록은 오히려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거처럼 일방적인 정책설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실용 중심 정책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채무자가 도덕적 실패자가 아닌 경제적 실패자로서 다시 설 수 있는 제도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