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드론, 계곡 불법행위 실시간 포착 중
휴가철 산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는 7월, 산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 시작됐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남부 전역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대규모 현장 점검에 돌입한 것이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을 훼손하면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계도·단속을 병행하는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을 중심으로 영주국유림관리소와 무주국유림관리소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동원해 일제히 단속을 펼친다. 이번 조치는 계곡과 산간지대를 찾는 행락객의 급증으로 인해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무단 취사, 불법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불법 상업시설 설치, 국유림 내 불 피우기 및 흡연, 쓰레기 투기, 무단 야영 및 점유,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산림 무단점유나 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 처리 후 철거 및 원상 복구가 이뤄지며, 무단 취사나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적발 즉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간 계곡에서의 불법 점유 및 취사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관할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을 중심으로 무룡고개(장수군 장안산), 성수산(임실군 성수산) 등 피서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 활동에 나섰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 액션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산림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게 이용하도록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계도와 안내 중심의 예방에도 중점을 둔다.
산림당국은 국민에게 “산에 자연은 그대로 두고, 쓰레기는 들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산림은 모두의 자산이다. 휴가철을 틈탄 무분별한 행위로 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도 “건강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보호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김점복 소장은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즐거운 산행이 위법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