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 56만 사업자 납부기한 자동 연장
매출이 줄었는데 세금까지 부담이라면? 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 금요일. 하지만 음식·숙박·소매업 등 일부 업종의 약 56만 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된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9월 25일까지 미룰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일반 개인사업자는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3만 개.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 명도 반드시 6개월치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실제 실적이 지난해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자율신고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신고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신고도움자료'의 대폭 확대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도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업종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전년보다 198% 증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124만 명에게 104종 자료가 제공됐으나, 올해는 131종, 370만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크리에이터, 명품 리셀러, 오픈마켓 판매자 등 매출신고 누락 우려가 있는 새로운 업종군이 추가되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세부 세목도 강화됐다. 실수 방지를 위해 사망자 등 불공제 대상 거래 시 팝업 알림창이 뜨고, 세액공제 요건 및 유의사항도 상세히 안내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월세 등 임대내역만 입력하면 관련 수치가 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역시 별도 입력 없이 신고서에 자동 채워진다.
신고 방식도 간소화됐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28종이 미리 입력돼 있어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끝난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신고자료통합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각종 매출, 매입, 예정고지세액 등을 한 화면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건설·제조·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전년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여기에 수출기업 가운데 매출 감소를 겪은 1.8만 명도 직권 연장의 대상이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중 음식·숙박·소매업자 14.5만 명 역시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면 타 업종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더 빨라진다. 수출기업이나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기존보다 5일 앞당긴 8월 4일,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는 성실신고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나누고 경제 회복을 돕는 상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고를 성실히 하면 절세가 되고,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실수 없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