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장도 277일! 해바라기유 32개월까지 OK…기준유통기한보다 길어진 소비기한 공개
청국장부터 해바라기유까지, 식품 소비기한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하며, 유통기한 중심의 식품 보관 개념에 큰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는 2022년부터 이어진 소비기한 기준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150개 식품유형, 1,159개 품목에 더해 총 1,450개 품목에 대해 참고값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을 살펴보면, 청국장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일에서 180일로 설정돼 있었지만, 소비기한은 12일에서 무려 277일까지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가 제시됐다. 해바라기유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늘어났고, 과자는 최대 9개월에서 소비기한 기준으로는 496일까지 연장됐다. 유제품, 발효유, 빵류, 즉석섭취식품 등도 각각 보관 조건과 유형에 따라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결과에 따라 소비기한이 새롭게 도입된 식품유형은 혼합음료, 조미김, 기타추출가공품 등 29개에 이르며, 기존에 값이 제공된 빵류, 과자, 소스류 등과 일부 중복된다. 식약처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험은 제품의 제조 방법, 포장 상태, 보관 조건 등을 고려해 진행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치다.
실제로 소비기한은 단순히 ‘판매 가능’ 시점을 의미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제품을 실제로 섭취해도 되는 시점까지의 안전성과 품질을 반영한 기한이다. 유통기한이 지나자마자 식품을 폐기하던 기존 관행은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했고, 소비기한 도입은 이를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시된 참고값이 직접적인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 식품업체에게 실질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설정한 소비기한 참고값은 179개 식품유형에 걸쳐 있으며, 올해 말까지 땅콩버터, 준초콜릿 등 남은 21개 유형의 값이 추가로 공개되면 200개 유형 전체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자주 섭취하는 제품과 신선식품 위주로 실험이 우선 실시되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세심한 고려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계의 과학적 기준 설정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만 보고 음식을 버리던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 식품의 진짜 수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소비자의 새로운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