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없다”…제조업·농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고용허가 1만8천명 풀린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숨통이 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회차 접수를 시작하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현장에 다시 한번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8,054명으로, 이 중 제조업이 13,062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업(500명), 농축산업(1,878명), 어업(1,662명), 건설업(356명), 서비스업(596명) 순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 3만 2천 명 규모의 탄력배정분도 활용 가능해, 현장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접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업종과 직무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기존의 주방보조원 외에 ‘홀서빙 업무’가 추가됐고, 택배업에도 ‘화물 분류원’이 허용돼 그간 인력난을 겪어온 외식·물류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경상북도가 호텔콘도업 고용허용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되며, 지역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 도급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한 협력업체들도 호텔·콘도업 내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단순청소 등 간접 서비스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겪던 업계로서는 큰 변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로 일정이 구분된다.
외국인력의 고용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산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고령화, 청년 기피 업종 증가 등으로 국내 인력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유연한 고용허가제 운영은 현장 중심의 대응이자 국가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오는 9월과 11월에도 각각 4회차, 5회차 접수가 예정되어 있어 연내 산업별 외국인 인력 충원이 탄력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불법체류 방지, 권익 보호 대책 역시 함께 병행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