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뒤 스태프도, 관광통역사도…모두 고용보험 대상, 예술인·노무자 9월까지 자진신고

2025-06-17     정의식 기자

무대 뒤 스태프부터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사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가입 누락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3개월간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그간 신고가 누락됐던 고용보험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전면 면제된다.

공단 측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공연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직접 안내하고, 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입 대상조차 몰라 뒤늦게 신고한 뒤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적지 않다.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용보험 대상인 줄 몰랐고, 신고가 늦어 과태료를 물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인 ㄴ씨는 “여행사 소속 관광통역사로 일하다 퇴사했지만 고용보험이 없어 실직 기간에 아무 지원도 못 받고 버텨야 했다”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에 도입됐다. 각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가전설치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사, 골프장 캐디 등 19개 직종에 이른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해당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자격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공단은 특히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자진신고를 통해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기를 당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이제는 고용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입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