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실, 문신 염료까지…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 강화
칫솔 하나도 이제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다. 매일 입에 넣는 구강관리용품과,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망 안으로 들어온다. 그간 별도 규제 없이 관리되던 이들 제품이 이제부터는 제조부터 수입, 유통, 검사의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14일부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구강·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문신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염료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칫솔 모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되거나, 구강 내 상처 유발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신고된 바 있다. 문신용 염료 역시 피부 염증, 감염 등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타 부처에서 관리하면서 영업 신고조차 필요 없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생용품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분명하다. 우선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판매할 경우, 위생용품제조업 혹은 수입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 시 수질검사 성적서나 보관창고 계약서 등도 제출 대상이다.
검사 기준 역시 새로 마련됐다.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정기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되며, 수입 제품은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종합 검사로, 구강용품은 5년 이내, 문신 염료는 3년 이내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어린이용 칫솔은 특히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등 유해물질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문신용 염료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유럽연합 기준(EU 2020/2081)을 참고해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의 함량제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염료가 무균 상태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자 위생교육도 의무화된다. 신규 등록자는 첫해 4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후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위생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 스스로가 인식하게 만드는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편의를 위해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진행돼 야간이나 주말에도 처리가 가능해졌다. 검사 대기 시간을 줄여 산업 효율성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구강·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정비하며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