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73명 사망, 아기 숨 막힐 수도…기울어진 요람 절대 재우지 마세요

2025-06-10     이혜숙 기자

아직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 눕혀 재우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라는 명확한 경고가 따라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울어진 요람’을 수면용 제품이 아님을 명시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울어진 요람은 구조적으로 아기의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 특히 아기의 몸이 움직이며 입과 코가 막히면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미국 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된 유아 사망사고만 73건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요람이 ‘유아용 침대’의 하위 분류로 관리되어왔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제품 표면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반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 사용 금지’ 경고도 병행 표시된다.

이는 해외와 발을 맞추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아기 수면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기울어진 형태의 제품은 수면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 제정안 마련과 함께 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국내 모든 유통제품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강제 리콜이나 판매 금지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울어진 요람은 재우는 용도가 아닌, 비수면 활동용 보조기구”라며 “부모와 보호자들이 정확한 사용 용도를 숙지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귀여워 보여서’ ‘잠들기 쉬워 보여서’ 기울어진 요람을 고르는 시대는 지나갔다. 안전을 우선한 올바른 정보와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